김동민 사진
김동민
  • 학위: 박사
  • 연구실 : (R관)미래백년관 (R516)
  • 연락처 : 02-2287-5234
  • 세부전공 : 상법전공
이메일
학위
  • 박사, 서울대학교 법학과 (세부전공 : 회사법), 200302
  • 석사, 서울대학교 법학과 (세부전공 : 회사법), 199902
  • 학사,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(세부전공 : 채권법), 199002
경력
  • 출제위원, 제52회 공인회계사(CPA) 1차 시험, (2017.02~2017.03)
  • 출제위원,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, (2016.06~2016.06)
  • 출제위원, 제47회 공인회계사(CPA) 1차 시험, (2012.02~2012.03)
  • 출제위원,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, (2012.02~2012.03)
  • 출제위원, 제45회 공인회계사(CPA) 1차 시험, (2010.02~2010.02)
  • 출제위원,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, (2009.10~2009.10)
  • 출제위원, 제50회 사법시험 3차 시험 , (2008.08~2008.09)
  • 출제위원, 제44회 세무사 1차 시험, (2007.03~2007.03)
  • 출제위원, 행정고시(RSAT) 1차 시험, (2007.01~2007.02)
논문
  •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의 효력과 그 책임의 귀속, 기업법연구, 201812
  • 2016年 會社法 관련 大法院 判例 回顧, 상사판례연구, 201712
  • 2015년 개정상법상 분할당사회사의 용어 및 물적분할 형태의 분할합병의 허용여부, 계간 세무사, 201611
  • 자본금 감소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소고― 무액면주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―, 서울법학, 201602
저역서
  • 상법학신론(상), 2014, 박영사
학술발표
  •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의 효력과 그 책임의 귀속, 한국기업법학회, 한국상사판례학회,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개최, 20180824
  • 2016년 회사법 판례 회고, 한국상사판례학회, 20170210
  • 연대책임이 배제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권 최고의 한계, 상사법무연구회, 20151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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