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체]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
- 작성자 학과조교
- 작성일 2020-03-12
- 조회수 6840
"사회봉사" 교과목 변경된 교육 구성 안내합니다
* 수강대상 :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
-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, 편입생, 외국인학생, 장애학생, 시간제등록생, 체육특기자, 계약학과학생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
'사회봉사 교과목 안내' 내용을 자세하게 꼭!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봉사계획서, 성찰보고서 양식은 참고로 올립니다.
-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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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lexer Server <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>
1. 수강신청
- 일반교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
- 해당 학기 내 봉사활동 이수시간의 30%(8시간) 미수행 시 ‘F’ 처리
2. 오리엔테이션
- 오리엔테이션은 1주차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시행함.
-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(1시간)을 이수하여야 함.
(미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)
- e- Campus에 탑재된 ‘봉사계획서’를 다운로드하여 2주차에 작성하여 제출함.
3. 온라인 교육
- 온라인 교육은 사회봉사 교과목 신청 학기 내 e- Campus에 탑재된 특강 3개를 이수하여 야 함.
(미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)
4. 중간점검
- 8주차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온라인 교육 수강 현황, 봉사활동 상황 등을 점검함.
-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중간점검(1시간)을 이수하여야 함.
(미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)
5. 봉사활동증명서 제출
- 봉사활동 종료 후 14~15주차에 ‘봉사활동증명서’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함.
(증명서 제출은 추후 학과 사무실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.)
6. 최종점검(성찰)
- 최종점검은 학기 말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과별 지정장소 및 시간에 시행하며 완료된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를 최종 점검함.
-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성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함.
(미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)
7. 학점 인정
-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받은 ‘봉사활동 증명서’, ‘성찰보고서’ 및 온/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검토 후 학점을 부여함(Pass 또는 Fail).
8.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
9. 주의사항
- 사회봉사 교과목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사회봉사장학금 봉사활동 인정시간과 중복 인정 불가
-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을 허위로 조작할 경우 시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징계 처리함.
- 해당 학기 이전에 실시한 봉사 시간은 16시간까지만 인정함. 또한 16시간의 봉사 시간은 대학 입학 이후에 실시한 봉사 시간이어야 함.